[단독]포스코 법무실장에 대통령 장모 변호사 영입 논란

100여일째 공석 후임에 최은순씨 사건 변호사 내정
‘여당 총선 참패 변수로 채용 번복 뒤 재기용’ 후문
‘장인화 회장 노골적 정치권 줄대기 신호탄’ 비판여론

뉴스포레 임재현 기자 승인 2024.07.09 16:26 | 최종 수정 2024.07.18 10:54 의견 0
포스코홀딩스 역삼동 사옥 전경. <뉴스포레 사진>

포스코그룹이 지난 4월초부터 공석 중인 법무실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영입을 추진해온 사실이 알려지자 갓 출범한 장인화 회장의 노골적 정치권 줄대기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포스코홀딩스는 당초 이달초 예정됐던 인사 일정을 늦춰 오는 13일을 전후해 I법무법인의 손모(62)대표변호사를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법무실장이 공석인 계열사 한곳에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그룹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손 변호사 영입 움직임은 장인화 회장이 사외이사들에 의해 최종 후보로 내정된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포스코홀딩스의 김강욱 상임법률고문, 김영종 법무팀장(부사장)은 그룹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 후 회장 임기 완주의 성과를 냈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경영 부서 임원들과 여러 사안에서 의견이 달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을 둘러싼 송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김앤장이 일감을 독식하다시피하는 데 대해 G, D 등 타 로펌들에게 일부 사건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최고경영진과의 갈등이 새어나왔다.

장인화 회장으로서는 전임자의 법무 라인을 승계하는 부담은 물론 아직 회사 내 뿌리가 약한 입장에서 재직 중인 실세 임원들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하영 상무까지 김강욱·김영종 라인의 법무팀 동반 퇴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대구지검 초임검사 재직 당시 역시 초임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이후 3년의 재조 경험 뒤 변호사로 개업하는 등 주위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통령 선거 당시 장모인 최은순씨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사회적 이목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한 지인이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만남을 통해 장 회장 내정자로부터 영입을 제안받은 손 변호사는 수락 조건으로 사장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장 취임 뒤 부사장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포스코홀딩스는 4월 2일 김영종 법무팀장과 박하영 법무담당 상무에 대한 퇴직 및 법조팀과 ESG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발표, 이 같은 내락설은 현실이 되는 듯 했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참패한 뒤 영입이 돌연 보류되자 손 변호사는 주위에 상당한 섭섭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포스코 내부에서는 손 변호사를 위한 차량이 이미 배정됐다는 소문이 조직 내 정보통으로 꼽히는 관용차 기사들 사이에 전해지는 등 그의 채용을 둘러싼 구체적 정황들이 알려졌다.

이후 장인화 회장은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 동반한 뒤 용산과의 관계 복원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 변호사에게 “조만간 영입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해진다. 포스코는 이성욱 법무실장이 포스코홀딩스 기업윤리팀장으로 옮긴 뒤 100여일 째 공석으로 남겨 둬 손 변호사의 기용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그룹 안팎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의 한 전직 임원은 “포스코 개혁을 가장 큰 과제로 안고 있는 장인화 회장은 과거 사장 재직 시절에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줄대기 행보로 인해 회장 선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면서 “최근 알려진 법무실장 채용설을 계기로 사익을 위해 포스코의 정치적 예속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명 D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사 경력이 불과 3년여에 불과한 변호사가 국내 굴지의 기업 법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업계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다"면서 "여러 악재에 직면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친분이 알려진 인사들이 마치 방패막이인양 기업에 채용되는 현실은 국정에 부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 변호사와 포스코홀딩스 측은 뉴스포레의 사실 확인 취재에 대해 나란히 답변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포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