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화회장 7월 칼바람?...4월 인사 ‘손보기’ 논란

회장 경합 황은연사장 관계 지목 임원들 ‘좌천’조치
법무라인 김영종 경질하고 김강욱은 재기용 ‘변칙’
사외이사·그룹 핵심임원 등 과거 회귀 변수도 남아

뉴스포레 임재현 기자 승인 2024.06.11 18:49 | 최종 수정 2024.06.18 10:18 의견 0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난 3월 21일 포스코그룹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포스코홀딩스 제공>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오는 7월말 ‘100일 현장 경영’을 마감하는 동시에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이미 지난 4월 단행된 주요 임원 인사가 장 회장의 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실 위주로 이뤄져 벌써부터 개혁의지가 의심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 회장 ‘로우키’(신중)전략 변화에 ‘긍정’ 평가

최근 포스코 내부 통신망 등 그룹 안팎에 따르면 오는 7월 인사는 △부산대학교 중심의 ‘최정우 전 회장 (인맥)지우기’ △잉여 인력 구조조정 △기업시민실 해체 등 방만 조직 슬림화가 골자이다.

이는 지난 1~2월 장 회장의 내정을 전후해 쏟아져 나온 언론의 하마평이 대부분 그의 장점으로 ‘원만함’을 지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예상한 시기보다 훨씬 빠르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특히 장 회장의 급격한 강공 드라이브 전환은 취임 후 주변 인사들에게 “당분간 ‘로우키’(low-key, 조용·신중)로 가겠다”고 밝혀온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오는 7월 인사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고 있다.

일단 장인화 회장의 이 같은 인사 예고를 바라 보는 그룹 안팎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특히 최정우 전 회장의 5년 재임 기간 동안 실적 부진과 태풍 힌남노 침수사태가 상징하는 경영진의 무능, 지역사회와의 극심한 갈등, 벤쿠버 해외이사회 파문으로 드러난 경영진의 '윗물 흐리기' 등 포스코 개혁 과제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반면, 장 회장이 취임에 연이어 시행한 인사에서 그룹 안팎이 요구하는 개혁 방향과 무관하게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실 인사를 끼워 넣은 만큼 그 의지가 벌써부터 퇴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7개월만의 석연찮은 재인사” 논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김정수 포스코와이드 전 사장과 김광무 전 PT.KP(크라카타우포스코) 인도네시아제철소 법인장, 서영기 전 포스코 에너지조선마케팅실장 등 3명. 이들은 장인화 회장과 이번에도 경합을 벌였던 황은연 전 포스코 사장의 ‘라인’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지목된다.

이 가운데 김광무 전 법인장은 지난 4월 3일자 인사에서 돌연 PT.POSCO-International 대표로 변경됐다.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무역법인인 이 회사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해 사실상 한직에 좌천된 인사로 평가된다. 김 전 법인장은 지난 1월 포스코와 현지 합작사인 PT.KP 간 '고객 부가가치를 위한 혁신·협력 이니셔티브'를 기획·발표하는 등 현지와 국내 언론에 경영성과가 보도되기도 했다.

서영기 전 실장은 태국 법인장으로 근무하다가 포스코로 복귀한지 7개월만인 지난 4월 포스코인터네셔널로 재이동했다. 그가 신임 실장을 맡은 친환경자동차소재사업실은 장인화 회장이 이미 포스코에서 자동차실그룹을 축소하기로 결정해 업무 연동이 불가피한만큼 한직으로 분류된다. 서 전 실장도 에너지조선마케팅실장 재직 당시 포항제철소 후판공장이 세계 최초로 노르웨이 선급협회(DNV)의 풍력용 제품 생산인증을 받아 지난 1월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정수 전 포스코와이드 사장은 최정우 전 회장 체제에서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한 양원준 전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에게 지난 4월 자리를 내주고 보직을 받지 못해 소위 ‘아웃’(out)됐다.

▲법무팀장·고문 인사는 법적 분쟁 소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의 인연으로 인해 최정우 전 회장의 법무팀장으로 기용될 당시부터 관심을 받아온 김영종 전 부사장과 박하영(연수원 31기) 전 전무의 계약 종료 및 고문직 전환도 도마에 올라있다.

통상 변호사가 기용되는 대기업 법무팀장은 업무 특성 상 총수의 내밀한 공·사적 영역을 다루는만큼 최고리더십의 변화에 자신들의 인사가 연동된다. 하지만 이들 임원 인사의 배경에는 석연찮은 면이 많다는 것이 그룹 안팎의 평가다.

포스코의 한 임원은 “김영종 전 부사장이 그동안 최정우 전 회장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처럼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공·사 구별을 통해 포스코 창업정신과 회사 위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무업무를 맡아왔다는 평판도 적지 않았다”면서 “굳이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업무 의욕을 보여온 임원이 경질된 배경에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김 전 부사장의 준법지원인 계약기간은 3년이며, 아직 잔여 임기가 1년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포스코홀딩스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김강욱 상임고문(법무 및 대외협력 담당)은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올해 연말까지 비상임자문역에 재기용됐으며, 장인화 회장이 이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이번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회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 전 고문은 대전고검장 출신으로서 김영종 고문과 함께 지난 2022년 사장급으로 영입됐지만 회장이 교체되고도 결국 자리를 지켰다.

이에 대해 포스코의 창업 시기에 재직했던 핵심 임원은 “장인화 회장의 강력한 그룹 개혁 의지는 전 구성원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환영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파행과 불명예가 거듭된 회장 선임 과정에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벌써 정실인사 논란이 제기되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임원은 또 “신임 회장이 자신의 개혁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는 물론 논란의 중심이 돼 온 핵심 임원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무리한 구조조정에 앞서 신사업 구상과 개발로 임직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한 박태준 전 회장의 경영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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