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회단체 억대 보조금 유용 혐의 박용선 경북도의원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본지 22일자 등 단독보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시농민회·경북사회연대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검찰은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의혹 박용선 도의원을 구속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의 대응은 지난 4월 2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경찰의 철저한 수사 및 포항시의 사업비 환수, 고발 촉구 기자회견' 이후 검찰이 지난 19일 경상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완수사' 이유로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시민의 혈세인 보조 사업비에 대해 지역 정치인이 주도하고 연루된 비리와 유용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개혁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당시 기자회견 이후 지역의 한 매체가 사설과 칼럼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의도를 의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포항시도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의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의 영장 반려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되자 이번 논란을 시정질의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검찰의 어이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의 전문이다.

'검찰은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의혹 박용선 도의원을 구속하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호미반도둘레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보조금(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26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총2억 원)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용선 도의원을 구속하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9일 경상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지난 2022년 포항의 한 사회단체 회장이던 박 의원을 대신해 회사 직원이 단체에 입금한 2천만 원의 자금이 기부금인지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로 증거 자료를 보강해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포레 6/22)

2023년 12월 포항시의회 전주형 의원이 허위 영수증과 포항시의 정산 지연 등을 지적하며 불법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4일,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 경북사회연대포럼은 ‘박용선 도의원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포항시의 보조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후 Y이코노미·D경제TV K기자는 사설과 칼럼을 통해 그 시민단체들을 향해 악의적이고 교활한 말장난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

우리는 ‘호미반도둘레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포항시는 사업비만 기록된 한 페이지의 정산보고서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실적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실적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포항시 해양산업과는 이렇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미 정산을 했다는 말로 에둘러대지 말고 환수와 고발 등 행정의 책무를 이행하라.

시민의 혈세인 보조 사업비에 대해 지역 정치인이 주도하고 연루된 비리와 유용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개혁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은 박용선 도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수사하라.

2025년 6월 23일

경북사회연대포럼/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