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도의원의 억대 보조금 사업비 유용 논란'<본지 5월 7일·4월 24일·3월 5일·'24년 7월 3일자 단독 보도>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지 7개월여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자 추가 수사로 증거 자료를 보강해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9일 경상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반려 사유는 지난 2022년 포항의 한 사회단체 회장이던 박 의원을 대신해 회사 직원이 단체에 입금한 2천만원의 자금이 기부금인지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번 영장 신청으로 지난해 11월 박용선 도의원의 자택과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관심이 집중됐던 억대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변곡점을 맞게 됐다.

경북도경은 그동안 박 의원이 '호미반도 둘레길 및 영일만항 환경개선사업'을 명목으로 자신의 피감기관인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1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소속 단체에 지원받은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 지출 증빙자료 등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수사를 펼쳐왔다.

특히 2023년 12월 포항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전주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법 의혹을 제기한 허위 영수증과 포항시의 정산 지연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농민회, 경북사회연대포럼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포항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경북도 및 포항시의 보조금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월 30일 박성만 의장이 지역 사업가로 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직전 부의장을 역임한 박용선 의원까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