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해외순방에서 도착하자마자 법원의 권위에 도전한 변호사와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찰에 대해서 ‘엄정한 감찰’과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국민의힘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사를 대상으로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치소 내 연어 파티’ 재판 도중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자신들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상당수를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바로 법정에서 퇴정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검찰청에서 소주를 곁들인 연어 파티를 하며, 회유하려 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후 법무부 실태 조사 결과에서 실제 술과 외부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이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실상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술책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무죄라면 이렇게 막 나갈 리가 없다. 김만배 대장동 일당 봐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라며 대장동 불법항소포기의 연장선이라고 일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재명을 위한 대장동 불법항소포기의 연장선이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불법항소포기 사태로 정성호 법무부장관 탄핵 발의, 특검 발의, 국정조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법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퇴장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어디 있겠냐”며 대통령의 지시가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