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 측에 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판결이 ㄴ나왔다.(사진=KBS캡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2년 8월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 측에 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론스타 사건의 승소를 이재명 정부는 쾌거라고 홍보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송 당시 반대했던 민주당의 숟가락 얹기이며, 대장동 사기꾼엔 7,800억을 안겨주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고 론스타 4,000억 원에 대해서는 어부지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 소식을 받은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및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ICSID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0년 만인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등 약 4,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2023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ICSID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낸 것이 승소 판결로 이어져 이번에 국고 4,000억 원을 아끼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당시 신청서를 낼 때만 해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밝지 않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최종 패소할 경우 론스타에 갚아야 할 이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대세였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론스타 취소소송은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 ’희망고문‘이라며 비아냥 대고 발목잡기만 하던 민주당”이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될 거라 악담했다. 저를 상대로 소송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거냐고 압박했다”며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페이스북에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은 거네. 론스타에게 소송 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네요”라며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되네요.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