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 14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장에서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요구해온 통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겨놓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과 단체장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논의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이 던진 ‘행정통합’ 화두는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와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이라는 구도에 힘을 빼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선거 구도를 ‘수도권 집중 대 지방분권’이라는 구도로 재편해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소멸이 아니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뤄내는 ‘신 지방 전성시대’를 이끌겠다는 목표로 대통령의 통치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부권이 통합되면 내년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여야 싸움이 아니라, ‘행정통합과 지방분권’을 이슈로 광역단체 출마자들은 수도권을 어떻게 지키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함으로써 행정권한 이임 권력을 가진 이 대통령의 헤게모니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행정통합’을 앞세워 선거법 개정도 이뤄질 예상이다. 현재의 대통령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행정통합’의 불씨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 장악력의 드라이브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육성하겠다는 ‘5극 3특’ 전략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통합안은 수도권 과밀을 막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시범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을 묶는 중부권의 법안 통과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단체 중 세 번째의 매머드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던진 행정도시 통합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여야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중부권의 통합이 영호남에 미칠 영향을 두고 선거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위기다.

대구·경북과 전남·광주는 생활권과 경제력 집중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통합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이번 중부권 통합논의로 더 이상 행정통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간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띄우면서 통합을 추진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시대적 결단으로, 대전·충남 통합 구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며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인사·재정·조직·권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춘 새로운 지방정부를 구현, 말이 아닌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도 “대통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하라고 강조했다”며 “사실상 대전·충남 통합을 조기 완료하고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광역시와 충남도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올해 7월에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확정됐고, 9월 30일에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