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 삼청동 청사에 출근해 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며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사진 제공= 감사원)

속보='국세 18억원 미납으로 가산금 5,400여만원이 부과된 공공기관'<본지 '24년 9월 10일자 등 단독보도>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코라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시작돼 내부가 긴장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17일부터 1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경북 경주시 소재 코라드에 대해 오는 5월까지 2개월 간의 예정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를 앞두고 코라드 안팎에서는 정기감사인지, 특정감사인지 여부를 두고 촉각이 모였다.

확인 결과, 코라드는 지난 10여년간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으로 드러나 내부에서 우려했던 특정감사는 아닌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감사원과 코라드 등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그동안 코라드 안팎에서 크고 잡은 잡음들이 새어나온 만큼 특정감사에 준하는 높은 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 직후 출근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을 업무 복귀 일성으로 밝힌 상황과 무관치 않다.

코라드는 지난 2023년 9월 경주시에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재산세 18억여원을 업무 소홀로 미납해 가산금 5,400여만원이 부과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라드는 하지만 관련 직원 4명 중 2명을 징계 감경하고, 비위를 적발한 감사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징계해 2024년 7월 보직 면직 후 인재경영팀 직원으로 발령하는 등 석연 찮은 조치를 이어갔다.

결국 경주지방법원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께 각각 '보직 면직 및 인사발령 효력정치 가처분' 인용, '부당인사 발령' 판정을 내려 감사실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기에 이르렀다.

10년째 장기간 이어진 감사원 감사 사각지대에서 수년간 기강 해이 사례가 잇달아 불거진 코라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다, 감사원장의 공직 기강 의지가 맞물리는 미묘한 상황에서 2개월 간 강력한 감사가 예고되는 수순이다.

이번 감사 주요 대상은 각종 계약 및 회계, 조직, 인사, 근태관리 등 공단 업무 전반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2023년 2기분 재산세 가산금 변상명령'은 일찌감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돼 회계와 조직 운영 등에서 상당한 위반 또는 비리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14일 본지의 취재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