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라드, '국세 18억 미납' 적발 감사실장 면직은 부당"

경주지원·경북지노위, 가처분·구제 신청 '수용'
코라드, 법원 결정 불이행·18일만에 복귀 인사
조성돈 이사장 직장내괴롭힘 조사 결과도 주목

뉴스포레 임재현 기자 승인 2024.12.31 13:07 | 최종 수정 2024.12.31 13:59 의견 0
(사진 왼쪽부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감사실장 부당인사에 대한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과 판정서. <뉴스포레 사진>
속보='국세 18억원 미납 과태료 5,400만원 부과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본지 9월 10일자 단독보도)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한 뒤 직장내 괴롭힘을 빌미로 부당전보된 감사실장에게 법원과 노동부가 원직 복귀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최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코라드) 조성돈 이사장을 상대로 감사실장 K씨(62)가 구제신청한 '보직 면직 및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인사발령'이라고 판정했다.
경북지노위는 또 '조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K실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판정서에 따르면 K실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전문분야인 감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완전히 다른 업무(인재경영팀 직원) 수행, 급여 연간 600여만원 삭감, 감사업무 전문가로서 명예 실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도 최근 코라드에 대해 K씨가 신청한 '보직 면직 및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코라드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K실장이 공문 등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자 법원의 결정 18일만에 감사실장 복귀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법원과 노동부의 잇따른 결정을 계기로 지난 3월 K실장이 경영지원팀 2~4급 등 직원 4명에 대해 재산세 납부업무 태만을 이유로 공단에 징계를 요구한 뒤 빚어진 갈등은 일단락되게 됐다.
이번 일은 지난해 10월 공단의 개방형직위 공모로 채용된 K실장이 부임해 담당 직원들이 9월 부과된 공단의 토지 및 재산세 18억여원을 미납해 가산금 5,400여만원을 공단이 납부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비롯됐다.
조성돈 이사장은 K실장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5월 관련 직원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조치를 했다.
공단의 이 같은 조치에 K실장은 "'소극행정으로 국가의 재정 손해 발생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이해관계 또는 공정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 위원의 제척' 등을 명시한 경영지침과 인사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재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갈등의 와중에 공단 측은 K실장이 직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1일 보직을 면직하고 인재경영팀 직원으로 인사발령하는 조치를 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은 30일 본지 취재에 대해 "공단은 법원과 경북지노위의 결정과 판정대로 감사실장을 업무 복귀 조치했으며, 현재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측은 "인근 경주시민과 함께 원자력 안전이 초미의 관심사인 지역 현실에서 코라드가 최근 감사실장의 직원 징계 이후 벌인 조치들은 매우 개탄스럽다"면서 "임직원의 업무 기강이 해이해진 현실에서 (코라드가)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K실장은 조성돈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에 대해 폭언, 비아냥, 협박, 갑질 등의 횡포를 했다며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포항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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