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기업이 국세 미납하다니...가산금 5천400만 물어

원자력환경공단, ’23년 토지·재산세 18억 미납 적발
이사장, 2~4급 직원 3명에 규정 위반해 징계 덜어줘
감사실장 '직장내괴롭힘' 보직해임 감사무력화 논란
공공기관 임직원 기강해이 사례로 국감 쟁점화 예고

뉴스포레 임재현 기자 승인 2024.09.10 17:32 | 최종 수정 2024.09.10 23:29 의견 0
경주시 충효동 소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전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간부와 직원들이 업무 소홀로 수십억대의 국세를 미납해 수천만원대의 가산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공기관은 심지어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 같은 비위에 대해 다시 규정을 어기고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준 사실까지 드러나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혁신 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10일 뉴스포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시에 본사를 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2023년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18억원을 경주시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 같은 국세 미납은 공단 감사실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친 감사를 통해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이어 지난 3월 감사실 측은 이사장에게 경영지원팀 2급~4급 직원 3명을 업무 태만으로 변상명령 및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지난 5월 중순 감사실에 통보된 처분 결과는 당초 요구했던 징계 수위와는 달랐다.

이들 3명에 대한 처분 요구에 대한 징계 결과는 각각, 4급 A과장 정직 1개월→감봉 3개월, B과장 견책→불문경고로 징계가 감경됐으며, 2급 C팀장만 감봉 3개월의 당초 처분 요구가 유지된 것이다.

공단 이사장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경영지침)에 ‘소극행정으로 국가의 재정상 손해 발생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공단 측의 석연찮은 조치는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결국 감사는 종결됐다. 감사실 측은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사장에게 재징계 요구를 했으나, 비상임감사가 직접 감사실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 지난 6월 중순 경감된 징계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외부 공모로 채용된 감사실장에 대해 지난 7월 같은 부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해 현재 인재경영팀에 보직도 없이 발령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보도와 제보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업무태만 실태를 드러내는 매우 심각한 사례"라며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번 일의 경위를 밝혀내고 철저히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은 “공단의 징계감경은 공단 인사규정 시행 세칙과 기재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며, "징계수위는 감사부서의 요구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확정되는 것으로, 감사실의 요구한 수준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경 적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실장 징계에 대한 감사 무력화 논란에 대해서는 "전 감사실장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 보직을 해임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하여 분리를 위해 별도로 발령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전국적인 갈등 끝에 지난 2005년 11월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로 선정된 이후 2009년 설립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이 변경됐으며 2022년 8월 중저준위방폐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착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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