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시민단체에 손배 '패소'...불리한 판결 잇달아

중앙지법, 범대위 공동위원장 명예훼손 1억원 청구 기각
6월에도 포스코 앞 시민대회 집회금지가처분신청 기각

뉴스포레 주성균 기자 승인 2023.11.06 15:24 | 최종 수정 2023.11.08 07:31 의견 0
지난 6월 1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서 열린 시민궐기대회에서 최정우 회장에 대한 곤장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범대위 제공)

포스코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퇴출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포스코가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임 위원장 등은 지난해 7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퇴출!”, “포스코 국민 기업 정체성 부정”,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책임회피”, “중대산업재해, 최악의 살인기업, 지방소멸 촉진!”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 시위를 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검찰에 최정우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그의 얼굴이 인쇄된 가면을 쓴 사람을 곤장으로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포스코는 이에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불법적 집회 및 시위를 자행해 원고의 명예, 인격,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피켓과 플래카드 내용 대부분이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으며, 곤장 퍼포먼스도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다.

앞서 포항북부경찰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범대위 임종백 공동위원장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해 지난달 26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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