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헌정 초유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 청구...내란혐의
尹, "수사 권한 없어, 공식 대응할 것“
공조본 ‘강제 체포 시도 시 경호처와 마찰할 수도’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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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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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했고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체포영장의 청구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의 규정을 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들과 만나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디서 꼭 (수사를)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면서도, "수사 체계상 이런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공수처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예정으로 보여 이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칩거하고 있는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간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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