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ㆍ이 대표 법정 질서 문란 행위는 '나란히'

윤, 소환 통보서류 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거부, 총무비서실 및 관저는 수취 거부
이 , 대북 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공선법 위반 사건 '주소 불명 및 수취 거부'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12.20 16:14 의견 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거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기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서류 수취 거부에 대해 양측이 수사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할 의도가 아닌가 논란이 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했다.

공조본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명의 특보 우편과 전자 공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인편으로 18일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 총무 비서실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고,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됐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 중복 수사 등을 거론하며 1차 소환 통보 일자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고, 공조본은 이를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알린 바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기관들은 통상 2~3차례 출석을 요구한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보냈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취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헌재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55분 ‘기타’로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기타’는 경호처가 ‘수취 거부’를 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형사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있어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다 최근 법관 기피 신청까지 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대북 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19일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징역 7년 8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에 의해 이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은 중단됐다. 법원이 법관 교체 여부를 결정하면 재판은 재개되며, 법관 교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구하자, 담당 재판부가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언급할 정도로 지연돼왔었다.

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의 지연 의혹도 일고 있다. 법원이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의 수령이 두 차례 실패하면서 고의성이 의심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9일 이 대표 측이 법원에 낸 주소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의 실제 주소가 아니어서 송달에 실패한 것이고, 11일 이 대표의 새 주소로 서류를 재송부했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한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아야 진행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법원이 (세 번째로)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며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 됐다”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대 변승환 교수는 “현직 최고 권력자와 차기 유력 권력자가 법꾸라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통해 권력을 창출한 자의 자기부정이고 권력무죄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수 있다”며 “권력자들이 필부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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