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지진 원인 왜곡 시도에 적극 대응해야"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3일 임시회에서 촉구
"포항시민 2차피해 우려, 정부와 유발지진 책임 규명"

뉴스포레 주성균 기자 승인 2024.05.06 12:51 | 최종 수정 2024.05.06 18:01 의견 0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3일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 산하기관과 일부 언론의 포항지진 원인 왜곡 시도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속보='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가와 일부 언론의 포항지진 원인 왜곡 시도'<본지 4월 23·15일자 단독보도>에 대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경북도의회의 요구가 제기됐다.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3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소 건립 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최근 정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왜곡하고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하는 행태는 포항을 비롯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면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왜곡보도를 일삼은 일부 언론과 정부기관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장은 최근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컨소시엄 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포항지진의 원인은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피해에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칠구 위원장은 "경북도는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면서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마치면서,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의 원인조사 결과 공식 발표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규명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6일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김대중~문재인 등 역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지열발전소 사업의 피해자는 포항시민의 상처를 감당해야 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국정 기조와 어긋나게 책임 추궁 회피를 위해 기관이기주의로써 지진 원인을 왜곡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지진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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