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사진=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최고급 호텔 객실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숙박료를 즉각 반환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금품수수 및 갑질이라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서귀포 칼 호텔의 로얄스위트룸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 가족의 2박 3일간 숙박 비용은 1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면서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 하루 30만 원대 초중반 가격”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신문의 칼 호텔 방값 거짓 해명 보도에 대해, 제가 다른 의원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라며 “대한항공이 칼 호텔에서 약 34만 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에도 부적절한 만남으로 한차례 곤혹을 치른바 있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품위 유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김 원내대표가 당시 쿠팡 박대준 대표와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과 호텔에서 만났고, 식대로 약 70만 원이 결제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비용을 누가 냈느냐를 두고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김 원내대표는 “공개 일정이었다”며 “파스타를 먹었다. 가격은 3만 8천 원”이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민생이 아닌, 부적절한 갑질과 금품수수 의혹을 다투는 현실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이런식으로 해명하면 감옥 갈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부정한 돈 받고 ‘걸리면 반환하면 끝’인가요?”라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런 위치의 인사가 일반인은 평생 가기 힘든 초호화 스위트룸을 무상으로 받고, 고가의 조식까지 수수해 이용했다는 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