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 출두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MBN캡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처에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한 대통령경호법 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요청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하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대한 논의를 특검으로 위임한 바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신병 확보 시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기한을 맞추고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주 우려가 아니라, 수사 협조 거부가 반복된 상황이라, 정상적 조사 진행이 불가능해진 만큼 피의자 신병 확보가 우선 과제”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하고 무효한 직무집행”이라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관행에 따라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되고, 영장실질심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지 여부는 향후 수사의 전환점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