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하는 이준석 후보.(사진=MBN캡쳐)
6·3 대선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끝났지만, 나름대로 선전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데 따른 여진으로 사퇴 압박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9일 오전에 40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한 청원인은 지난 4일 게시판에 “지난달 27일 저녁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며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또 다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킨 것”이라며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또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이러한 이준석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이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걷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청원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되고,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처리 된다.
한편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 제명이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