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최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카드형 녹음기. (사진 제공= 포항시)
앞으로 민원인들은 포항시 담당 공무원에게 함부로 폭언 등 불필요한 언행을 했다가는 녹음된 근거 자료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민원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휴대할 수 있는 카드형 녹음기를 도입해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시청, 남·북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녹음기를 도입,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달 말까지 145대를 지급한다.
시는 앞으로도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웨어러블 캠’(신체착용형 카메라) 도입 ▲특이민원 대응교육 ▲악성민원 위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보호 대책을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형 녹음기는 크기가 작고 휴대가 쉬워 민원 응대 시 폭언,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해 민원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직사회 인권신장의 사회적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는 한편에서 민원인 반발을 유발하는 불친절·무성의 응대를 줄이기 위한 민원 소양 교육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부 강모(50)씨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등록을 위해 창구를 찾았다가 담당직원이 핀잔하듯이 응대해 매우 당황했다”면서 “(직원이)해당 업무를 전혀 몰라서 빚어진 일로 드러났지만 소양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인의 사례처럼 최근 관공서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등 공무원들의 편익강화 시책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친절 응대 교육 등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치행정 최일선에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갑질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카드형 녹음기를 도입했다”며, “법적 대응의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며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