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10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덕수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당의 새로운 후보자로 등록하는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의 안건을 신속하게 의결했다.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해서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금지’ 등이 모두 기각되고, 이어 열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두 차례에 걸친 단일화 실무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한덕수 후보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의 2에 포함돼 있는 ‘상당한 사유’로, 지난 7일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등록전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87%에 달하는 점을 상당한 사유로 봤고, 이후 8~9일 두 후보 중 누가 당의 대선 후보로 적합한 지를 묻는 조사를 통해 한덕수 후보가 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로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밤 국민의힘 비대위가 정당하게 선출된 자격을 박탈했다”며“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불법을 했기에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한덕수를 후보로 정해놓고 저를 축출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 시켰다”며 비난했다.
그는 “북한도 이렇게는 안한다. 김문수 후보가 저를 막으려고 한덕수 후보와 친윤들을 한팀처럼 이용한 과오가 있는 것은 맞다”며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사정이 생겼다 가정하더라도, 다른 경선참여자들을 배제하고 왜 당원도 아닌 ‘특정인 한덕수’로 콕 찍어서 교체해야 하는 건지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억지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면 국민들로부터 표를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친윤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라며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추종자들에 휘둘리는 당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