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사진=SBS캡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와 이재명 후보를 위한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사위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 했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쟁점이 되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법을 바꿔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다.

또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직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법사위 관계자가 밝혔다.

통상 상임위 개최 및 안건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지만, 국민의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행정실에서 대법원장을 부르기 위한 안건과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결정되면, 국회법에 의거해 증인출석요구서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7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이 처리된다는 가정하에 청문회개최일은 이달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여론전도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위 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들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본회의 처리는 대선 직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