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 Channel A 화면 캡쳐)

대법원(원장 조희대)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출마 자격 여부가 최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관 12명 가운데 10명이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2명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기각을 주장했지만 다수 의견으로 파기환송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해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하여, 검찰의 상고한지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받아들였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 따라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시간상 6월3일 이전에 판결이 쉽지 않아 이재명 후보의 선거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선고 후에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할 것이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라며 후보 사퇴 의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도 페이스북에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