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일 공고 포스터. (사진=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이 임박한 가운데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그는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출마선언문을 방불케 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왔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거부권을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는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 탄핵 심판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그렇지만 한 대행은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며 개정안 내용을 비토했다.
한 대행은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오는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일정까지 소화한 이후, 5월 1~3일 중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 대행을 보좌해온 정무직 참모들 중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은 전날 사표를 제출했고,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다른 참모들도 사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는 “손 실장은 원 전 장관의 측근이고 김 실장도 지난 대선 당시 원 전 장관을 도운 인물”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한 원 전 장관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