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미지=YTN캡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판 연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이라고 맹비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11일 제출한 신청서에 어떠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허위 사실 공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수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하지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었고, 오는 26일 고법에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지난달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이은 두 번째 신청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기야 오늘은 암살설까지 흘리고 있다”고 어이 없어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의도는 명확하다”며 “우선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보려는 것이고, 나아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놓고 편향성을 보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와 꼼수를 동원하는 이유 중 하나도 위헌 결정에 필요한 확실한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며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더욱 안 된다”고 임명 반대에 못을 박았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이다”며 "민노총 간첩단은 이를 통해 1심을 1년 6개월까지 지연시켰지만, 그들도 결국 징역 15년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아무리 입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서 꼼수를 부리고, 헌재와 짬짜미를 해본들 죄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며 “이제는 조용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시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