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 제도 시행 30년만에 누적 난민신청이 12만 건을 뛰어 넘으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1위 러시아를 비롯한 상위 5개국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천95건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에 이어 2013년 난민법 시행 등 국제 인권 보호에 협력해 왔다.
법이 시행된 2013년 1천574건에서 2023년 1만8천837건(역대 최대)을 합한 누적 건수를 1994년~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5천69건과 비교하면 약 12배 급증한 수치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 등의 순이었다.
'24년 12월 기준 난민 신청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으로 5만8천419건(전체의 약 48%)으로 집계됐다.
전체 난민신청 12만2천95건 가운데 약 9.4%(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했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으로 파악됐다.
전세계 난민발생 상위 5개국(’23년 기준, UNHCR 통계)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남수단으로 나타났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는 난민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난민정책 신뢰 제고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인권 강화 기조에 협력하는 차원에서도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난민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