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체포ㆍ수색영장 발부
윤 측 “체포영장 발부 수용 불가, 불법무효”
여당 “영장 청구 발부는 대단히 유감”
야당 “수사기관 즉시 영장 집행, 내란 진압을”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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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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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31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대한 체포영장 및 용산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30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거부했고, 급기야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개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상초유의 현직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 힘은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반면, 민주당은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도, 공수처 대응 기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영장 청구ㆍ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 대행에게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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