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수수 당일 돌려주라 했지만, 행정관이 깜빡"
민주당 “법적 책임 지우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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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6:48 | 최종 수정 2024.07.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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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5일 "김건희 여사는 어떤 억지와 궤변으로도 뇌물 수수의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면담 직후 반환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법적 책임을 지우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말도 황당무계하다"며, “그 정도로 대통령실의 체계가 엉망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는 변명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 부인을 지키려는 술책이라면 통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고 자기부정을 하는 대통령실의 작태는 우습기 짝이 없을뿐더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 여사 변호인의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는 강변에 대해 “2003년 광주 광산구청장 부인을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며 “당시 수사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 뻔뻔하게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니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측에 공문을 보내서 '명품백' 실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건네받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며 “여느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면 벌써 법의 심판을 받고도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하는 김건희 여사에게 응당한 책임을 지울 방법은 특검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와의 면담이 이뤄진 당일 곧장 명품백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여사 변호인은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지난 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2022년 9월 13일 당일 유 행정관이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지만 유 행정관은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어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김여사 변호사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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