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을 위한 당 대표 연임 꽃길 마련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참여, '개딸들' 눈치 봐야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6.18 08:29 의견 0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제공=민주당)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7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되었지만, 이번에 당헌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은 유지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비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오는 8월 중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중앙위원들의 투표 결과 84.2%가 당헌 개정에 찬성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대표를 연임 할 경우 사퇴 없이 2026년 4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중앙위가 결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의 의견이 20% 반영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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