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회 '채상병 특검법' 표결 부결

재 표결 끝 폐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5.28 16:18 의견 0
국회 본회의장의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제공=김진표의장 페이스북)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한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의원들이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하게 됐다.

채상병 특검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해병대는 경북 예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상병은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사건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고,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은 뒤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수사단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가 이후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국방부 수뇌부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제외하고자 수사결과 조정을 압박했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경우 2023년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수사를 진행했으며, 2024년 1월 해병대 사령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범인도피 의혹이 확산되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4년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었다.

저작권자 ⓒ 뉴스포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