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후폭풍...야권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

유승민 "대통령 부인 위해 법 앞 평등 비켜 가면 국가권력 사유화"
이성윤 "김주현 수석 부른 이유는 대통령이 인사 통해 검찰 통제"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5.14 16:38 의견 0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스페인 에콜프 매장을 방문한 김건희 여사.(사진제공=대통령실)

법무부가 13일 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하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각종 파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명품 가방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공정수사 의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열하루,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인사다.

이 총장은 14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가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운을 뗀 뒤 약 5초 정도 침묵하다 “제가 이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수사 등을 놓고 용산과 갈등을 빚어온 이 총장을 ‘패싱’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이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올백, 주가조작, 채상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들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헌법 11조 1항이다.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 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디올백도 주가 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들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는가"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당선인은 전주MBC와의 통화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넉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밀어붙이려는 기류가 일자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한 뜬금 없는 인사"라고 혹평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인사는 최근 임명된 김주현 민정수석의 작품 같다”며, “김 수석을 불러들인 이유가 분명해졌는데, 윤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인사를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이 두 눈을 부릅 뜨고 지켜보고 있는 한 김건희 수사를 절대 함부로 무마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권 아래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만 하고, 그래야 국민들에게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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