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한동훈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요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두고 한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에 감정싸움이 번지고 있다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한동훈 전 대표가 강제구인 의향을 흘리며 민주당이 출석을 압박하자, "그날 계엄 해제를 지연시킨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먼저 공개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날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표결 진행 안 한 것인지, 당시 본회의장에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수 차례 즉각 표결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당시 대표가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표결을 미루고 기다린 것 아닌지, 이재명 대표 도착 후 즉시 표결이 진행됐다”며 계엄 당일 우 의장의 국회 표결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우 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모른다. 국회의장이 개회 시간을 정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다"며 반격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 아직도 모르나요?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 개회를 내가 왜 1시까지 기다린지를?”이라며 “국회의장이 개회 시간을 정하는 건 혼자하는게 아니에요!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해요”라고 맞받았다.

우 의장은 “그날 추경호 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 개회 시간이 새벽 1시이다”며 “한 대표는 내가 이재명 대표가 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이 이야기 해서 좀 들으라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한 시각이 1시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했는데 또 그런 소리 합니까!”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협의한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특별한 사정 변경없이 정족수가 찼다고 의장이 마구 시간을 변경하면 절차 위반이 되는 겁니다”며 “법을 다루었던 분이 이런걸 모른다는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부터라도 알길 바라고, 알고도 그러는 거면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라며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그러자 한 전 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 표결 지연에 대한 비판에 ‘국회의원을 안해봐서 그러나? 라는 발언에 평소 우 의장님 인품 생각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참 실망스럽다"며 지지 않고 맞받았다.

그는 “당시는 계엄해제표결을 막기 위해 중무장 특수부대 계엄군 병력이 본회의장 문앞까지 도달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며 “체포조도 활동하고 있었다. 계엄군은 전기를 끊어 표결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며 촉박한 상황을 묘사했다.

한 전 대표는 “여야 당직자들과 언론인들이 필사적으로 목숨걸고 소화기 뿌려대며 그런 특수부대 계엄군들과 맞서고 있었다”며 “국민들은 1분 1초라도 빨리 계엄이 해제되길 바라며 가슴 졸이고 계셨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천신만고 끝에 계엄 해제표결을 위한 정족수가 찼음에도 국회의장이 수십분간 표결을 진행 안했다”며 “언제든 계엄군이 본회의장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계엄군이 진입해 의원들 끌어내면 계엄 해제 못하고, 그러면 유혈사태까지 날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의 표결 지연이 납득 되지 않았고, 거기 모인 의원들 대부분 그랬다”며 계엄 해제 지연에 의문을 거듭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 김성원 국회의원, 한지아 국회의원 등이 우원식 의장에게 즉시 표결하라고 항의했고, 제가 수차례 김 의원 통해 의장께 수기로라도 바로 하자고 요청했었죠”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고성을 지르며 즉시 표결하라고 격렬히 항의했던 것이 고스란히 당시 영상에 남아 있다. 그 분들은 국회의원 안해봐서 그랬던 것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데 국회의원 해보고 안 해보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표결을 지연한 이유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표결하지 않은 추 원내대표 핑계가 표결 지연의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추 원내대표가 끝까지 동의 안하면 계엄 해제 표결 안하려 했던 겁니까”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표결하러 온 당 대표인 저와 그곳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와 의장님 간에 그런 논의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며 계엄 해제표결 지연의 진실도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참고인 조사로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