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최민희 페이스북)
22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딸 결혼식과 관련돼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야당은 뇌물로 받은 축의금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 것은 범죄고 갑질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진행했고, 청첩장에 카드 결제 링크까지 연결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피감 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내용을 보좌진과 문자로 주고받는 정황이 27일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중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 출당 조치당했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로 낙마한 트라우마가 겹치고 있어 지도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 이후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해명으로 빈축을 사더니, 종국에는 피감 기관에서 받은 축의금을 보좌관을 통해 돌려주려 하는 내용이 카메라에 노출되자 야당은 공식적인 뇌물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피감 기관 관계자 등에게서 축의금을 100만 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이므로 최 위원장은 즉각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 기관에서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 충돌 행위”라면서 “보좌진에게 축의금 정리까지 시킨 것이라면, 범죄에 가까운 갑질 행태”라고 거들며 축의금과 축의금 반환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뇌물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 등에서 경조사비를 수수하지 못하게 하는 ‘최민희 방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최 의원의 여론과 동떨어진 행동과 언행에 난감한 입장이다. 딸 결혼식 논란에 이어 지난 20일 MBC의 비공개 업무 보고 중 자신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해, MBC 기자회와 한국기자협회까지 “권한을 남용해 언론 자유를 위협했다”며 최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정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