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MBC캡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사법 장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혁안이 통과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신임 대법관 12명을 추가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에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면, 대법원은 소부 6개와 전원합의체 역할을 하는 연합부 2개로 운영된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은 현재 10명인 추천 위원이 12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10명으로 구성된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상 당연직 6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1명에서 2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법관평가제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이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가 포함되게 했고,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열람·복사하는 게 가능한 것을 하급심(1·2심) 판결문의 열람·복사도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사전 대면 심문 절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거 대법원이 입법예고 했지만, 대검찰청이 “압수 수색 영장 청구는 수사 초기 착수 단계인데,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절차를 진행하면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기밀이 유출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최근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이 법을 어기면서 타인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하여 독재 체제로 나아가는 ‘사법 장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반면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여당이 스스로 막으며 헌정을 지켜냈다. 민주당은 그 차이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