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말까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부담 경감 시책을 시행한다.
1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전기·가스·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에 사용이 제한돼 있다.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 카드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비씨(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총 9개사다.
지난해 또는 올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일 경우 오는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없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된다.
신청 자격에서 사행성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소진공은 유사한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사이트를 주의하고, 정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