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입틀막 삼종세트" 맹비난

"국회의원-카이스트 졸업생-의사 이어 방송도"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2.23 15:03 | 최종 수정 2024.02.27 16:49 의견 0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이날 영입된 이성윤 전 검사장, 정한중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통령 경호실의 '심기경호' 논란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의 반대 목소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른바 '입틀막' 횡포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니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회의원과 정당한 항의를 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에 이어 토론회에 부른 의사의 입을 틀어막은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방송이냐”며 맹비난했다.

그는 “말끝마다 '김건희 여사님 특별법'이라고 불러야 했다는 말이냐"며 “이미 사회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언급조차 못하고 방송은 말끝마다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으로 불러야 한다니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라며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임 대변인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진행자의 대통령 비판 발언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며 경고를 받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방송은 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이라는 단어 언급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내보낼 수 없게 되었냐“며 비난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 누구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에 선거방송심의회가 심기관리 기구로 전락했느냐“며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이자 언론의 사명이며 누구도 언론과 방송의 입을 틀어막을 권리는 없다. 언론의 비판을 막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뻔뻔한 수작에는 국민의 심판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라'는 전북 지역 강성희 국회의원과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석사과정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외치다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혀 강제 퇴장당했다. 지난 1일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 로비에서 항의하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입을 막힌 채 끌려 나간 사건이 있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일 제7차 회의에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방송(1월 15일)에 대해 김건희특검법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라고 호칭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진행자의 대통령 비판 발언이 문제가 되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결번호 36호)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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