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임금 9860원'…중기 "아쉽다"vs노동 "반대"

중기중앙회 입장문, "기업 지불 능력 반영을"
노동계, "내년 최저·실질임금 모두 삭감" 반발

뉴스포레 임재현 기자 승인 2023.07.19 11:55 | 최종 수정 2023.07.19 11:58 의견 0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투표가 끝난 뒤 집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새벽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한 뒤 노사 양측은 각각 '아쉽다',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가 밤샘 협상을 통해 최저 임금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노사는 최종안으로 1만원(3.95% 인상)과 9천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최종 결과는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사용자위원들의 2.5% 인상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의결 직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의 결정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는 1987년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결정 산식이 잘못된 예측으로 지난해 물가 폭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심의 진행 과정에서 정부 고위인사가 확신에 찬 발언을 하고 그대로 들어맞는 걸 봤다"면서 "근로자위원들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독립성을 상실한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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