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채널A캡쳐)

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국회의장 우원식)은 23일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 손해배상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경제단체를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이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노총은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했고, 재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은 법안의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 얼굴 한 번 보겠다고, 대화 좀 하자고 절규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닿은 결과물”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귀족노조 민노총의 하수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역사적인 행위였다고 자부했다.

국민의힘은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막판까지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절충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귀족 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 법안 통과의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 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며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자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