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총장, 현직 검사 탄핵에 "삼권분립 원칙 정면 반하는 것"
"상대 저급, 비열하더라도 위법 부당 외압 절대 굴복 말라"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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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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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총장은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전과정을 모두 책임지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다.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비장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일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검은 당일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강백신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위법 압수수색 의혹 등을 문제로 지적한 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것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었다.
김영철 검사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박상웅 검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었다.
엄희준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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