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조 장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 매우 심각한 우려”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3.12 12:21 의견 0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보호·신고센터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 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한다”며 “교수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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