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한다.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강간 뒤 살해당한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현재 미국은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약 300m~6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일정 거리 내 거주 금지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들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