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21대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5일만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며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지했다.

재판이 연기된 이후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고법은 재판부를 지정하고 첫 기일을 15일로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속도를 내 ‘대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전망되었으나 소환장까지 발부한 상태에서 급작스레 재판을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받아들여진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측이 주장해온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공직선거법 제11조)라는 법 조항을 수용한 배경에는 법 존중의 의미도 있지만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자마자 ‘사법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 ‘사법부의 정치 간섭’ 등과 같이 몰아붙이며 대법관 탄핵·대법원장 청문회·형사소숭법 개정 입법 등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선 전 재판이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1심이 이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되었으나 재판부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인 6월 24일 연기했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이달 20일에 예정되어 있으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 재판 일정은 모두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해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도대체 이게 국회냐. 이게 나라냐.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비난을 퍼부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 우리가 대선에 져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