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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이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함으로써 사법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나,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이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168석)을 가진 만큼 야당 측 반대표를 넘지 못하고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법원장 임명안이 부결된 직후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우며 삼권분립마저 손안에 쥐고 흔들려는 무도함을 드러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운운했지만, 말은 바로 하랬다고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은가”라며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윤영덕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이고,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길 바란다"며 임명동의안 부결에 정당성을 설파했다.

한편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어 절차를 밟기까지는 두 달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로 만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