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병대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를 시험운전하던 중 침수사고로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한 포항 도구해수욕장에서 구조대가 수색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6일 포항에서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 개발을 위한 시험운전 도중 침수사고로 방산업체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인 포항 남구 해병1사단 앞 도구해수욕장 등지에 파견해 안전조치 위반 등의 사항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며 향후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사고 발생 당시 기상 상황과 장비 개발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포함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 당시 평가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은 포항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였지만 장비 시험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는 당일 기상청이 호우특보 가능성을 예보하기도 했다.
이날 사고는 남구 도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시험운전 중이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가 미확인 원인에 의해 침수돼 방산개발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