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역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가 오는 26일 열린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건 심리를 맡으며 심문 당일 밤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식을 강행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기일 연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심문 기일 연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이 지정된 뒤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 심리가 이 대표의 불출석 상태에서도 진행될 수도 있다. 피의자 자신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이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대표 건강 악화를 고려해 심사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통상적 사례처럼 기일이 잡혔다.

영장심사에는 각각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이 함께 출석해 의견을 밝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