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9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송기헌 원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해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촉구했지만 야당의 야유에 묻혀버렸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두고 "공직에 있은 지 50년이 됐다"며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초심을 갖고 일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되지만 강제성이 없고,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