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남북한 환경법제 정비’ 학술대회. (사진= 한국법제연구원)

남북한 경색 국면을 맞아 긴장 완화를 위한 출구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 문제 를 통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정부출연기관에 의해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법연)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한 환경법제 정비’를 주제로 법제처 및 통일과북한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북한의 환경법제와 정책, 남북한 환경 법제 통합 방향, 남북 환경 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남북한 간 환경문제의 공동해결책을 찾기 위한 취지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법연 원장의 환영사, 박정원 통일과북한법학회장의 축사에 이어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제는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의 환경 법제 및 정책 분석’을,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을 주제로 각각 맡았다.

법연 류지성 연구위원은 ‘한반도 내 환경분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의 주제 발표를 했다.

류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다른 방안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다자 간 조약의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종합토론은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손현진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경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 문제인 특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남북에게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는 환경법과 환경정책 정비는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드물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연은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와 학술대회 , 통일법포럼의 운영 등 통일법제연구의 기반 조성 사업을 해왔으며, 북한법령용어사전을 펴내는 등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한 정부기구로서 역할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