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이에 국민의 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2020년 1월에 기소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하는 비호 덕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고 했다.
유대변인은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1심 재판 당시 국회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만함까지 보이면서도, '피의자로서 적합한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으니 애초에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전에서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는 숱한 막말을 일삼았다"며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민주당에도 화살을 겨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