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무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14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13일에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변론 종결일로 따지면 검사 3인 탄핵심판(2월 24일)은 17일 만이고, 최 원장(2월 12일)은 29일째로, 윤 대통령(2월 25일)보다 앞선 상황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절차적 흠결을 헌재가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의 주도로 탄핵 심판에 오른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각각 주된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