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안 의결 기준 과반 찬성'
국힘, ‘정족수 권한 국회의장 없다' 표결 불참, 사퇴 요구’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12.27 16:57 의견 0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사진=MBC 화면 캡처>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헌정사상 초유의 가결을 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표결 정족수 관련,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자, 국민의힘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투표는 원천 무효, 우 의장 퇴진’을 외치며 극렬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투표를 마치자, 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의사를 재차 묻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개표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되자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하여 ‘헌법농단 국정파괴 우원식은 사퇴하라’며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 나갔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고, 탄핵안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5가지 주요 탄핵 사유로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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