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친동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형 구형

12일 포항지원, 운전기사를 회계책임자로 허위증빙

뉴스포레 임재현 기자 승인 2024.12.12 17:11 | 최종 수정 2024.12.14 16:13 의견 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포항북구선거사무소장을 지낸 김정재 국회의원의 친동생에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김모(50, 포항시 남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5일 포항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김정재 예비후보의 운전기사였던 K씨에게 지난 2월 220만원을 지급하고 회계책임자로 속여 인건비를 허위 증빙해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이날 공판 과정에서 김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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