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통령부부 영화관람비, 특활비 내역 일부 공개'판결

항소심도 한국납세자연맹 손 들어줘
민주당 “2심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망신”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4.30 18:37 의견 0
2022년 6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화를 관람하는 중 팝콘을 먹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의 비용 지출 내역과 같은해 5월 13일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대통령실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고,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 등을더 망신당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대로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주었고,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다”며 “대통령 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 안보사항도 아니고,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거듭 공개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2심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별것을 다 들춰내더니 국민 혈세로 영화관 가고 밥 먹은 돈은 국가기밀이라며 재판으로 몰고 간 것부터가 코미디”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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